리볼빙 서비스는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카드사가 고금리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카드 결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었음에도 전체 결제금액 중 10%만 출금되고, 나머지 90%가 이월 처리되면서 약 12%의 이자가 청구됐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계약을 맺긴 했지만, 출금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처럼 불이익이 발생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카드사는 A씨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비대면 가입을 진행했고, 약정 당시 안내자료를 충분히 열람한 뒤 결제비율을 10%로 직접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계좌에 잔고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90%가 지속 이월된다는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퍼센트, 이자 (출처=PIXABAY)
퍼센트, 이자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약정서류 상 A씨가 ‘주요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한 점, 3차례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가 통지된 점 등에 비춰 카드사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리볼빙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당장의 결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고금리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잔액을 줄이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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