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벤트에 참여한 후 과도한 수수료의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됐다. 

A씨는 최근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리볼빙수수료로 143만 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리볼빙서비스에 가입한 적 없는 A씨는 카드사에 문의했고, 상담원은 A씨가 이전에 이벤트에 참여해 신청됐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A씨는 카드사가 이벤트만 강조하며 최소 결제 비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제비율을 10%로 설정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됐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와 A씨에게 각각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해 카드사가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와 결제비율의 적정성의 여부가 중요하다.

리볼빙은 이용자가 정한 결제비율만큼만 결제하고 이월된 카드대금에 대해 일정수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로, 주된 이용 목적은 이용자가 자신의 결제 상황에 따라 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A씨가 카드결제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약정 당시 일방적으로 결제비율을 최소(10%)로 설정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카드사가 이용을 원치 않거나 비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한 사실을 안내한 점, A씨가 매월 카드 명세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A씨에게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