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다이어트식품의 체험단으로 선정돼 8만 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제공 받았다.
A씨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은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주된 원료로 그 성질이 수분과 접촉할 때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이 있어 포만감을 느낀다고 설명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섭취 후 제품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혀 구토를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수차례 병원을 내방해 진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진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인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수분과 접촉 시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이 있는 점 ▲시중에서 유통되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포함한 유사 제품의 내용물에 비해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내용물의 크기가 비교적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제품 표지에 안내된 섭취 방법대로 섭취할 시 기도 막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
A씨 또한, 동 제품 섭취 후 기도 막힘, 구토 등이 발생해 즉시 진료를 받은 정황을 비춰 볼 때, 제품에 안전성이 없다는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고, A씨 요구대로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 배상을 진행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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