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모집 공고와 달라진 주민공동시설면적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입주민모집을 공고할 당시 주민공동시설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했으나 분양계약을 맺을 때는 공용면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계약을 맺은 후에 위 시설을 아파트 지하 2층에 설치할 것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지하 3층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는 시행사의 기망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A씨 경우, 2층과 3층의 면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공고 당시 변경 가능성이 등재돼 있었다.
또한 분양광고에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