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가입된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A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 등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해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폐업 후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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