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한 커튼의 사이즈가 다르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커튼핀이 부착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겉커튼(암막커튼), 속커튼(쉬폰커튼) 등 커튼세트를 14만8680원에 구매하고, 설치비용 4만20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했다.
설치기사 방문으로 커튼이 설치됐는데, A씨는 속커튼과 겉커튼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겉·속커튼 모두 소창형으로 구매했으나 사이즈가 다르다며 커튼세트를 반송한 후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판매자는 같은 소창형이더라도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반송한 커튼세트는 커튼핀이 부착돼 있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A씨는 커튼핀을 부착했다는 사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커튼세트의 속커튼과 겉커튼은 모두 소창형에 해당하나 판매페이지와 A씨 구매내역에 해당 속커튼과 겉커튼 사이즈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된다.
사이즈 옵션은 A씨 선택에 따라 이뤄지므로 A씨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배송됐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씨는 제품 확인을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커튼핀을 부착한 것인데 해당 사실만으로 커튼세트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되므로 판매자는 커튼세트의 구매대금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만68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