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과실로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다쳤지만, 손잡이를 안잡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감액됐다.
A씨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행선지로 이동중이었다.
버스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서 서행하지 않아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렸고, A씨는 위 아래로 크게 움직여 그 충격으로 척추 상해를 입게 됐다.
버스공제조합은 A씨가 손잡이 등 지지대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아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A씨의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버스공제조합의 과실상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잡이 등을 잡지 않았다고 해 승객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이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버스공제조합이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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