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중인 집에서 문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
전세로 거주 중인 임대인 A씨는 최근 안방 뭄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
A씨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사용자 잘못으로 고장이 났으니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방 문 손잡이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대법원 94다34692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용 중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