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다치게 됐다면 승객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A씨는 등교하는 길에 버스에 탑승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 있게 됐다.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던 A씨는 버스가 급정거하자 넘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게 됐고, 버스공제조합 측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손잡이를 잠시 잡지 않은 것이 배상액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치게 됐다면 버스 운전자 및 버스 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버스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어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은 승객은 실제로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버스에 탑승한 A씨가 서 있던 중에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한가지 원인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A씨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동 중인 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다치게 된 경우 승객의 과실 20~30%를 인정한 적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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