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인테리어를 위해 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완공 후 한 달도 안 돼 벽지가 떨어지는 등 시공에 하자가 발견됐다.
A씨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씨는 공사업체에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4조에 의해 A씨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A씨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A씨는 공사업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또한, A씨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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