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의 콘서트를 예매한 소비자가 부정거래로 의심받아 현장에서 입장을 제한당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에 소비자 A씨는 팬클럽 회원 대상 선예매 일정에 맞춰 ‘2024 아이유 월드 투어 콘서트 서울’ 예매에 성공했다.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진행되지 않았고, 친구인 B에게 결제를 부탁해 대신 입금하면서 결제를 완료했다.
이후 2월 6일 해당 공연 티켓 판매사인 멜론티켓은 A씨에게 소명 요청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A씨가 아이디 대여, 대리 티케팅 등 부정티켓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돼 2월 7일까지 소명 자료를 회신하라면서 회신하지 않으면 예매가 취소되고, 추후 팬클럽 이용 및 공연 예매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본인의 신분증, 이체확인증을 비롯해 결제 과정을 상세히 적어 소명했다.
A씨는 예매에 성공한 후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작성했는데, 해당 스토리에 예매한 좌석과 예매번호 등이 노출됐는데 누군가 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소명 내용에도 A씨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암표 거래를 한 적이 없음을 호소했다.
![콘서트 티저 영상 캡처(출처 : 유튜브, 이지금 [IU Official])](https://cdn.consumuch.com/news/photo/202404/71091_60836_737.png)
그러나 2월 21일에 멜론티켓 측은 또 다시 소명 요청했다.
SNS·메신저를 통한 부정 거래 내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 3자에게 예매 정보 전달 유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부정 거래 내역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서 “이미 소명 자료를 회신했으며 부정 거래 내역이 없으니 더이상 증거로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회신했다.
멜론티켓 측은 A씨에게 정상적으로 관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콘서트 당일 A씨는 현장을 찾았지만 티켓을 배부받지 못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장 스태프는 A씨의 대리 티케팅을 문제 삼았고, 멜론티켓에 소명한 것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티켓 배부가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신분증과 예매내역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시했으나 결국 티켓을 받지 못했고, 당연히 공연도 관람할 수 없었다.
공연 다음날 A씨가 멜론티켓 고객센터에 전화해 콘서트 현장에서의 일을 설명했고, 멜론티켓 측은 특이 케이스라며 관련 부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3월 7일 멜론티켓 상담원은 현장에서 추가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티켓 배부가 불가했다며, 환불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예매 수수료 2000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유의 모든 공연 예매가 제한되며,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된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부정 거래를 했다고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7일 저녁에 A씨는 아이유 팬카페에서 탈퇴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불법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수수료 2000원을 부담하고, 팬클럽에서 제명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A씨는 멜론티켓 측에 해당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요구하며, 상담사가 아닌 담당 부서 책임자와의 연결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멜론티켓 측은 A씨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할 예정으로 제작사가 직접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아직 환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판매처(멜론티켓)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취득한 티켓 중에서 매크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거나, 프리미엄 티켓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개인 SNS 등에서 매매되는 티켓을 모두 부정 거래 티켓으로 간주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또한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에는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정판매에 해당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도 부정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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