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티켓(NOL티켓, 舊 인터파크 티켓)이 배우자간 티켓 양도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놀티켓에서 한 아티스트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

안내문에는 '가족 명의로 예매 시 적격한 서류로 증빙 가능한 가족의 경우에만 본인 확인 시 관람이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이 아닌 방계가족(형제·자매 등)은 공연장 입장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배우자에 대한 안내가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배우자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콘서트 안내문에 명시된 가족 명의 예매 시 관람 조건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콘서트 안내문에 명시된 가족 명의 예매 시 관람 조건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납득이 가지 않아 며칠 후 다시 문의하자, 상담원은 "해당 약관은 현장 수령 기준이며, A씨는 배송 수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안내했다. A씨는 티켓 수령 방식에 따라 배우자 관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다.

며칠 뒤 놀티켓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배송받은 티켓도 배우자 관람이 불가하다"고 기존 안내를 뒤집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인데, 서류를 제시해도 배우자에게 티켓을 주면 암표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놀티켓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A씨에 대한 정확한 확인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상세페이지 문구나 정책과 관련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사와 소통해 고객에게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인 결과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면 콘서트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에는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정판매에 해당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도 부정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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