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차단·게시글 미노출·당근페이 인출 불가
당근 측 "개인정보 탈취·사기 피해 예방 차원"
당근(당근마켓)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사기 행위로 오인돼 계정 이용 제한을 받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유아용품 구입을 위해 당근에 접속했지만, 갑자기 ‘사기 행위(외부 채널 유도)’ 사유로 5년간 계정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사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카톡 등 다른 채널로 대화를 유도한 적도 없다. 문의도 정중하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재 통보 후 채팅이 차단됐으며, 당근페이에 남아 있던 10만 원 이상의 돈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당근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근 측은 오제재를 인정하고 계정을 정상화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중 입금 시기를 미루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외부 채널 유도’ 사유로 영구 정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기는 내가 당한 것 아닌가. 단순히 연락처를 물어본 것만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게 황당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후 B씨는 고객센터에 이의제기해 계정 이용제재가 해제됐다.

당근 측은 외부 메신저나 사이트 등 당근 앱 외부로 유도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탈취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기 행위로 계정 제재가 적용될 경우, 당근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제재 기한은 최대 5년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부터 전체 이용 제한까지 다양하다.
당근페이 잔액도 제재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근 관계자는 “사기 특성상 피해 보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근 앱 내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제재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된다"면서 "답변은 평균 1~2일 정도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스템 오류 등 오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오제재로 판단되면 즉시 제재 해제 후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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