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열어보니 불량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했다.

구매자는 제품을 받아 개봉해보니 하자가 있다면서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에게 환불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택배, 개봉, 포장(출처=컨슈머치)
택배, 개봉, 포장(출처=컨슈머치)

당근 측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A씨에게 환불 책임이 없고, 구매자가 제조사를 통해 환불이나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환불·교환이 최초 구매자만 가능한 경우, 판매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당근은 밝혔다.

구매 시점이 오래됐거나 해외 구매 등을 이유로 제조사를 통한 교환·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당근은 이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당사자는 앱 내 채팅창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에서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어요'를 선택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당근은 소비자 단체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아 강제력은 없으며, 거래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는 중재 역할에 그친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의 중재에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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