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소울네이처푸드 "남은 제품만 환불" 통보
소비자원 "섭취했어도 구매 증빙 후 환불 가능"

해당 제품은 2025년 10월 27일자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회수 철회' 조치를 받았다. 실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사실은 없으며,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최근 리콜된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를 이미 섭취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당 제품의 제조사 소울네이처푸드가 한 소비자에게 섭취한 제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다.

지난 7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4종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판매 중지된 상품으로 공지됐다. 해당 제품은 소울네이처푸드가 제조하고 앳홈스퀘어가 판매한 상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지난 6월 올리브영 할인 시점에 해당 제품을 대량 구매했으나 대부분 섭취하고 한 개만 남은 상황이었다.

A씨가 환불을 문의하자 제조사 소울네이처푸드 고객센터 상담원은 "섭취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하며 남아 있는 제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하자, 다른 소비자들은 "구매 기록이 있으면 모두 먹은 것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올영 세일 때 쟁여놓고 먹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등 불만을 나타냈다.

소비자 A씨가 소울네이처푸드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요약한 내용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 A씨와 소울네이처푸드 고객센터 상담원 간 통화 내용의 AI 자동 요약본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 38조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임의로 폐기했더라도 위해 식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구매 기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문제 제품 섭취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위해성과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가 프로티원의 판매사 앳홈스퀘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문의하자, 상담원은 "제조사에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현재 프로티원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는 소울네이처푸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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