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베맘·오르테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리콜이 행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일부 젖병세척기의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사용 중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돼 부스러졌다는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

그로인해 젖병이나, 제품 내부에 플라스틱 가루가 묻어나 젖병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흡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베맘, 오르테 두 업체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베맘·오르테 젖병세척기 사진
소베맘·오르테 젖병세척기 사진

■'자발적 리콜'이라도 즉시 보고부터

그러나 '자발적 리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계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즉시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거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에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즉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가 안전 상의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발적 리콜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리콜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품명, 제조년원일, 결함 및 위해 내용, 리콜 방법과 기간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리콜 진행 후 리콜 실적과 함께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리콜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 또는 권고가 내려진 지 한 달 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사업장의 영업장 등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리콜 결정 후 '최대한 빠르게 고지'

자발적 리콜이 결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최대한 빠르게 고지해야 한다. 

문자, 이메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제품 특성과 판매 경로에 따라 안내 방식은 달라진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신고 '누적되거나 중대할 때' 정식 검토

이번 사태를 보면 소비자들의 신속한 제보와 신고가 업체의 신속한 리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사용 중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누적되거나 위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기관은 정식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복적·중대한 안전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동일한 위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토를 통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베맘·오르테 측이 내놓은 리콜 대상 외 제품에서도 위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피해자 정보공유 및 소통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설된 상태로 2100여명의 소비자가 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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