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프랜차이즈에 '수수료' 특혜…형평성 논란
치킨·피자·떡볶이 등 협약 늘까, 소상공인 우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교촌치킨과 단독 입점 협약을 맺고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배달·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7월부터 단독 입점 형태의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 가맹점은 배민에서 중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쿠팡이츠에는 입점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요기요와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예외다. 계약 기간은 2~3년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쿠팡이츠에서는 더이상 교촌치킨을 주문할 수 없다.

업계 안팎에서는 배민이 쿠팡이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촌치킨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 특혜’를 주는 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다수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들리는 말로는 배민이 6개월간 수수료 0원에 쿠폰까지 뿌린다는데, 그 비용이 다 어디서 왔겠냐”며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자괴감에 분통 터진다”고 토로했다.
이번 협약이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피자, 떡볶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으나, 이번 ‘배민 온리’ 협약은 이러한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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