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줄이려 선택했는데…1시간 이상 소요 다반사
여러 건 동시 배달 못 해…대행사·라이더 "콜 기피"
음식을 빨리 받기 위해 배달의민족 '한집배달'을 이용했으나, 오히려 배달이 지연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의민족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불편을 겪었다고 하소연을 올렸다.
A씨는 오후 6시쯤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 시간을 줄이고자 '한집배달'을 선택했다.
당초 예상 소요시간이 30~50분이었지만 음식은 '조리중' 표시만 된 채 1시간이 넘어도 배달되지 않았다.

A씨는 가게로 전화를 걸자 매장 점주는 "배달 기사가 콜을 안잡아서 갈 수 없다"면서 "배민 고객센터에 문의해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주문을 취소하자, 배민 측은 매장에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 경우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거냐"며 "음식은 배달도 안됐는데 주문 취소도 안되고…일이 있어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매장을 운영한다는 B씨는 "배민배달이 배차가 제일 안된다"며 "배민 측에서 라이더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리가 완료됐어도 배차가 안되면 앱에는 '조리중'이라고 뜬다"면서 "이 때 주문 취소 건을 승인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게 부담이라 업주가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 관계자는 "배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보상 쿠폰이 지급된다"며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과 지연시간에 따른 보상을, 주문을 유지하더라도 지연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주의 경우 주문이 취소되거나 재조리를 해야할 경우 이미 조리된 음식에 대해 주문금액 전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배민 한집배달, 일부러 안 잡아"
이어 다른 글들을 살펴보면, 기사들이 배민 한집배달 콜을 기피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다른 업주 C씨는 "배달대행사(가게배달)에서 의도적으로 배민 한집배달 콜을 받고 있지 않아 3시간씩 배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 D씨는 "배민 한집배달 건을 받으면 우선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대(배달대행사) 기사들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소비자가 '한집배달이 아니다'라고 항의하면, 일대가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건을 배달하는 기사가 '한집배달' 콜을 잡으면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선이 꼬이기 때문에 기사들은 우선처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우선 배달이 지켜지지 않아 주문 취소가 되면 이 손해는 배달대행사가 물어내야 하기때문에 아예 콜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명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한다는 한 기사는 "저희 대행에서도 배달 피크타임 때 한집배달 콜은 빼준다"며 "무조건 한 집만 가야해 기사들이 안잡는다"고 말했다.
배민 관계자는 "기상 악화, 배달 수요 급증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내부 방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활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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