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한 의류의 하자가 의심돼 심의를 의뢰한 경우, 결과에 따라 소비자는 심의제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롯데온에서 한세엠케이가 판매하는 의류브랜드 NBA의 기모 후드티를 다른 사이즈로 2개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에서 기모 소재가 자꾸 빠졌고, A씨는 세탁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세탁 후에도 기모 소재가 계속 묻어나왔다. A씨에 따르면 찍찍이 테이프를 한 통 다 쓸 정도로 탈락은 계속됐다.
A씨는 "다른 옷은 찍찍이 몇 번하면 괜찮아지는데 이건 좀 심한 편"이라며 "저렴한 걸 샀다고 옷이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냐"며 옷감 불량을 의심했다.
롯데온 측에 옷의 상태를 문의한 A씨는 답변을 받고 더 화가 났다.
A씨는 "심의에서 불량이 아니라면 심의비를 내야 하고 재청구도 할 수 없다더라"며 "저렴해서 산 건데 업체가 불량소재를 폐기 안하고 저가로 넘겨 소비자를 능멸한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롯데온 관계자는 "의류 상품 세탁 후 하자인 경우 판매자에 따라 심의 진행이 다르다"며 "일반 셀러 판매자 상품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브랜드 판매자 상품의 경우 브랜드 심의기관을 통해서 귀책사유 확인 후 처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량이 아닐 시 심의 제반 비용이 청구된다"며 "평균적으로 심의비용 5000원과 왕복배송비 7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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