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후드가 반년만에 부식됐다.
소비자 A씨는 레인지후드를 설치했다.
약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한 수증기에 의해 내부 부식이 발생했다.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현상이니 닦아쓰면 된다고 안내하며 요구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6개월 정도 사용한 레인지후드의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레인지후드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을 참고할 수 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그 기간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서는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를 환급해야 하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도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
레인지후드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이다.
위 사례의 경우 사업자에게 완벽한 수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