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텔레비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TV를 구입해 사용한지 10개월여 만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됐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수리비가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품질보증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재차 센터를 방문해 품질보증서를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보증서에 판매일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거실, 텔레비전, 리모컨(출처=PIXABAY)
거실, 텔레비전, 리모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매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제조일,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 이후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된다고 이를 참고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기준에 따라 판매일자를 파악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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