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이 구두가 분실됐으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소비자 A씨는 구두 매장에서 구두를 구입했으나, 맞는 사이즈가 없어 택배로 제품을 받기로 했다.

배송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배송 중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와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구두, 착용, 사이즈(출처=PIXABAY)
구두, 착용, 사이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미배송된 구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기로 했다면, 택배 운송 과정 역시 판매자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미 배송된 구두에 대한 보상 후, 택배사를 상대로 해 분실된 구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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