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이 구두가 분실됐으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소비자 A씨는 구두 매장에서 구두를 구입했으나, 맞는 사이즈가 없어 택배로 제품을 받기로 했다.
배송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배송 중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와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미배송된 구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기로 했다면, 택배 운송 과정 역시 판매자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미 배송된 구두에 대한 보상 후, 택배사를 상대로 해 분실된 구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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