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했다.

업체는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28만 원이 나왔고 수리비를 청구하니 문제 제기를 즉시 하지 않았고, TV 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게 견적 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만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