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했다.
A씨는 제품을 수령한 후 컴퓨터와 HDMI 단자로 연결했는데, 화면의 글자가 지글거리며 두께가 굵어졌다 얇아졌다를 반복하는 화질 불량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측과 판매자가 연대해 A씨에게 제품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밝혔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TV로 설계·제작된 상품이며, A씨가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HDMI 단자로 연결해 고해상도 영상과 음향을 즐길 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동영상에서는 제품 설명서에 따라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정상적으로 연결했음에도 화질 불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종합할 때, 컴퓨터와의 연결 시 발생하는 화질 불량은 제품의 기능상 하자이므로 A씨는 구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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