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는 TV 유료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통신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 중이다.
어느 날 A씨는 유료서비스(매월 1만2900원, 부가세 별도) 비용이 매월 청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통신사 측은 A씨가 자택 스마트TV를 통해 해당 유료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월정액 상품 및 영화를 구매한 일이 없고, 설령 유료상품을 정상적으로 가입했었다면, 가입처리가 됐다는 내용이나 요금 청구가 SNS로 고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청구서 발송만으로 통신사 측이 고지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년치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통신사 측은 "영화 론칭 예약구매 이벤트에서 월정액 1개월 무료쿠폰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월정액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톱을 통한 가입 시에는 쿠폰 종료 시점에 대해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월정액에 가입하는 경로에서 미 해지 시 매월 요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표기해 안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측은 해당 월정액 상품은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다고 반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A씨의 사용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월정액 가입 및 영화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씨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당시 가입내용에 대해 SNS를 통해 통보한 점이 확인된다.
또한, A씨가 특정 영화를 구입해 시청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A씨는 통신사 측이 청구서 외에 별도로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품 가입화면을 살펴보면, A씨가 '청구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TV 월별 사용요금 청구서를 통해 A씨가 쉽게 파악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통신사 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3개월 결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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