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자, 소비자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 3사(SKT, KT, LG)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했다.
여기서 통신요금이란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비자는 3년 이상 장기 연체중인 30만 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 제외를 적극 주장 가능하다.
다만, 이동통신 3사 통신요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추심만 금지될 뿐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시 대상 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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