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용중인 통신사 측에 통화품질 개선을 요구했지만, 통신사 측은 중계기 설치가 불가해 어렵다고 전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 뒤 이사 후부터 통화품질 불량이 나타났다.
A씨는 통신사 측에 통화중 끊김 현상 및 인터넷 데이터 연결 불능 등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사 측은 입주민 미동의로 중계기 설치가 불가능하고, 외부 통신환경 개선 없이는 개별 중계기로도 통화품질 개선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통신사에 개별 중계기 설치와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및 위자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6개월분의 기본요금 중 30%를 배상하라고 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신사는 이용계약에 따라 A씨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A씨는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한 통신사의 광케이블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신사 측에 개별중계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렵다.
다만, A씨가 이사 후 통화품질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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