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 후 인도 받았다.

운행을 해보니 좌·우 회전 및 U턴 시 핸들을 감았다가 놓으면 핸들 복원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 고속도로에서 직진중에 핸들을 놓으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

수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원하고 있다.

스티어링휠, 핸들, 조향장치(출처=PIXABAY)
스티어링휠, 핸들, 조향장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하자가 얼마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핸들 복원이 잘 안되는 현상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차량정열 상태 중 캐스트 각도에 따라 복원력이 다르게 나타나 날 수 있다. 

동일차량과 비교시 복원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차량상 하자로 볼 수 있다.

단, 동일차종과 비교시 동일수준이라고 하면 차종의 특성일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시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휠얼라이먼트가 규정치 이내 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시 로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노면이 완만한 경사로 돼 있어 핸들을 놓고 주행시 차량의 쏠림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대문에 직진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직진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핸들복원력, 주행 중 쏠림현상은 주행하는데 안전도와 관련될 수는 있으나 현상이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인지 여부, 그 동안 수리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구입가환급 조건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또 주행 및 안전도 등 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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