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차량을 구입해 주행 시 좌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가끔 우측 쏠림이 있기도 했다.

차량 구입 20일여 지난 후 제조사측 정비사업소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수리 후에는 주로 우측 쏠림 현상이 발생하다가 가끔은 좌측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정비소 측에서 차량 쏠림 현상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재발 시 차량을 교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는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차량, 도로, 차선(출처=PIXABAY)
차량, 도로, 차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량 쏠림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비이력이 없거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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