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한 A씨는 채권추심회사인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지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하다면서 채권추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출처=PIXABAY)
휴대폰, 스마트폰 (출처=PIXABAY)

「신용정보법」제2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금전채권 예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있다. 

A씨 경우,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로서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다.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휴대폰 등 사용료(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수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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