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리점 측의 불공정행위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다며 계약 해제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대리점 사업자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24개월 할부로 매달 2만603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동시에 월정액 6만9000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날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약 4개월 뒤 센터 측으로부터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고조치와 시정명령을 시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원금 조건으로 요금제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가입요금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A씨 계약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리점 사업자와 통신사 측에 계약의 청약철회와 기납부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청약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약 당시 가입 통화 녹취를 통해 A씨에게 할부금, 약정내용, 할인항목, 6개월 동안 요금제 유지사유,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불가한 점 등을 고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후 단말기는 중고품이 돼 상품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재판매가 불가하며, A씨가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플랜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기납부한 이용요금은 환불 불가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와 통신사 측은 개통으로 단말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항변하나, 단말기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말기 매매계약은 A씨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에 적법하게 철회됐으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또한 그 효력이 함께 소멸한다.
계약 청약철회에 따라 A씨는 단말기를 반환하고, 통신사는 A씨가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을 반환 후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 매매 계약일로부터 단말기 반환일까지 시간의 경과로 단말기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A씨가 단말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말기의 가치 감소분과 단말기 사용이익은 A씨가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A씨가 해당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기 납부한 요금은 A씨의 사용이익으로 보고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대리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측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조건으로 요금제를 지정하고 그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단말기유통법」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는 A씨에게 요금제 선택에 따라 지원금 상용 요금할인 또는 단말기 지원금 금액을 제시한 후 A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해야 하는 ‘플랜’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 후 A씨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유통시장의 자율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단말기를 반환하고, 반환됨과 동시에 사업자와 통신사는 A씨에게 일체의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 "5G·LTE 다 안터진다" 통신사 점검 결과 문제없어
- 스마트폰 '통화품질 불량'…제조사 "이상 증상 발견 못해"
- 핸드폰, 계약서와 다른 단말기 가격…철회 거절
- 스마트폰 화면 정지·꺼짐…수리 후 또 재발
- 폰 수리하러 갔다가, 구입 전 개통 이력 확인
- 해지 누락돼 5년간 통신요금 인출…소비자도 책임 有
- 휴대전화 개통 당일 계약 해지 요구…사업자 거절
- 휴대전화 미납, 채권 추심 통보에 "부당하다" 주장
- 청소기 미사용 상태서 환불…TV홈쇼핑 반품 거절
- 휴대전화 요금 "안내와 다르다" 부당요금 조정 요구
- 일일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해제했는데…초과 비용 청구
- 8년 전 연체 통신비 채권추심…소비자 '부당' 주장
- "휴대폰 무료" 안내…교체 후 할부금 청구
- 해지 휴대폰, 10년 넘게 요금 자동이체
- 스마트폰 수리 직원 '불친절'…수리비 환급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