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서 상 단말기 가격이 안내받은 것과 달라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통신사의 직영대리점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판매직원이 단말기 대금이 57만 원이라고 설명했으나, 계약서에 서명 후 확인해보니 단말기 할부대금 총액이 102만246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개통 전 대리점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통신사에 개통 보류를 신청했지만 임의로 개통됐다.

그는 단말기 가격 오 안내에 따라 단말기 구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개통 철회를 요구했다.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약서만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A씨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A씨가 계약 당일 대리점과 통신사에 개통철회를 요구한 점에 비춰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할부로 거래한 A씨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통신사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에 대해 수용하고 단말기 구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제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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