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개통된 통신 요금이 청구돼 곤란을 겪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연체자로 등록시킨겠다는 최고장을 받게 됐다.

이에 확인 결과, 누군가 본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 됐음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는 대리점과 해결하라고 미루고, 대리점은 오래돼 잘 모른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 자기부담금(출처=PIXABAY)
휴대전화, 보험, 자기부담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즉시 통신사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받으라고 말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사실을 확인 요청해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확인되면, 명의도용 피해자는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통신사 또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을 청구 받거나 요금 미납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해야한다.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 통신사에 제출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 이동통신 휴대전화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은 통신사의 체납요금 독촉 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요금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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