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상품, 월 2만원씩 더 냈다…알고보니 대리점서 과실

통신사의 잘못으로 인해 인터넷 결합 상품 대금을 과오납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단말기 대금 24개월 할부 신청하고,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해 제휴카드 결합 및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가입하기로 했다.

이후 요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니 제휴카드 월 30만 원 이상 이용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인터넷 요금 역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다.

통신사에 문의한 A씨는 가입한 상품이 요금제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계약 당시 월 6만8000원 요금 청구로 안내 받았으나, 대리점 측이 명의자 회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합상품 가입을 진행해 A씨는 월 8만8000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통신사에 24개월 약정기간동안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인터넷, TV, 결합 (출처=PIXABAY)
인터넷, TV, 결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통신사 대리점직원이 명의자 회선 확인을 미흡하게 해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결합상품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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