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받지 못한 복지할인 금액을 소급해 청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TV와 인터넷이 결합된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하면서 장애인인 어머니의 명의로 가입시 복지할인을 받아 2만 원 정도만 청구된다고 해 어머니 명의로 서비스를 계약했다.
요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수개월이 지난 최근 청구금액이 3만9800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확인해보니 그간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 문의하자 가입 당시 복지카드를 보냈는지 되물었다.
A씨는 복지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도 이제야 처음 들었고, 그간 받지 못한 할인을 소급해 받겠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할인은 통상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 당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서에서 복지할인 조건으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업무과실을 지적할 수 있다.
계약 조건과 다르게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면 차액 환급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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