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이유로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 부과됐다.
A씨는 초고속인터넷 및 IPTV 통신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해 이용하던 중, 설치한 지 1개월 후부터 인터넷 및 TV의 끊김 현상이 지속해 발생했다.
이에 셋톱박스를 교체했으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동일 장애로 8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
A씨는 계속된 문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27만 원을 A씨에게 청구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통신 장애로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이유로 무조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A씨는 위 경우에 해당돼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