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서비스 약정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려고 하자 일시정지 기간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 A씨는 K사 인터넷서비스를 2년 약정하고 계약했다.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지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사용 정지한 기간이 있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요청에 의한 정지로,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이용정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용정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미쳐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시정지 기간에 요금 납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약기간 중 이용자 사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이 있었다면 정지 기간 중 요금을 부담한 경우 계약기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일시정지 기간 요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포함시키지 않아 약정 기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일시정지 기간에 대한 이용료 부과 여부에 따라 위약금 청구 여부가 달라진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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