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7일 제보사례)

광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해 4월 12일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게 돼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일시정지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김 씨는 올해 초 귀국한 후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 30만원이 자동이체로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SK텔레콤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30%만 환불 해주겠다”는 것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통신계약 정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로인해 부당하게 인출해간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녹취자료와 같은 정지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씨의 경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규정에 의해 1년 전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건네줬고, 아울러 1년간 사용기록이 없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참고 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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