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하는 곳에 CCTV 이전 설치가 불가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해 가입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된 A씨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했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돼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

A씨는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됐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CTV (출처=PIXABAY)
CC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CCTV는 위약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이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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