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하는 곳에 CCTV 이전 설치가 불가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해 가입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된 A씨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했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돼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
A씨는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됐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CCTV는 위약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이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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