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이전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한 소비자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IPTV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이용하던 중, 거주지 이전에 따라 이전 설치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해당 지역이 설치 불가 지역이라며,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고지서(우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전입 신고된 등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안내했다.
A씨가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이사하게 된 건물의 명의자가 기업으로 돼 있어, 타사개통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건물 소유주인 기업과 타사가 단체 계약이 돼 있다는 서류를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거주지 이전 설치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가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9)에 따르면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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