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5년 전 해지 요청한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계속 인출되자 반환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해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한 통신사로부터 상품 추천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5년 전 요청한 인터넷서비스 계약 해지가 처리되지 않아 그동안 약 174만 원의 요금이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 누락과 안내 미흡을 이유로 인출된 요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 측은 당시 상담원이 계약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해지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와이파이, 인터넷 (출처=PIXABAY)
와이파이,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인출된 요금의 30%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는 A씨와의 상담 이력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했음을 주장했고, A씨는 당시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A씨 과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통신사가 인터넷서비스 자동 연장이나 사용 여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관사에서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다 해지 신청 이전에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역 이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서비스를 이전 설치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A씨가 계약의 이용대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이의제기하고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사는 A씨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취한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약 5년 동안 요금이 자동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통신사의 책임은 30%로 제한된다.

따라서 통신사는 A씨에게 174만9633원의 30%인 58만3211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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