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회선에 대해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총 8회선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8회선 중 사용하지 않는 회선에 대해 3년간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달 2만 원 가량이 청구됐고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나갔고, 사무실에서는 사용하는 회선 요금으로 생각해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업체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업체는 근거로 삼을만한 해지요구서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1개월 이상 강하게 항의하자, 업체는 6개월 이내 요금에 대해 보상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는 3년간 인출된 인터넷서비스 요금을 환급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다면 전액 반환 요구는 어렵다. 더불어 그동안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용자 부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회사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권리구제(환급)에 어렵다.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생활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개인소비자)로 정의돼 사업장(회사)에서 사용(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인터넷서비스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