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한 이어폰이 배송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개월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공동구매로 이어폰 2개를 주문하고, 대금은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물품을 받지 못해 공동구매를 취소하고 구입가 환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와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등기우편도 반송되고 있다.

이어폰(출처=PIXABAY)
이어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서로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15조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컨슈머치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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