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이트의 무료이벤트를 이용한 소비자가 유료로 전환돼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의 무료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매달 77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돼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을 뿐 유료로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측은 최초 계약 시 무료 이벤트 기간은 1주이며, 이벤트 참여 후 무료 체험 기간 중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익월부터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 결제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이벤트 화면의 2군데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인증해 결제에 동의했으므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며, A씨가 원한다면 이미 결제된 4개월 이용요금 중 50%를 환급하고 2개월 사이트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폰 (출처=PIXABAY)
이어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사이트로부터 결제된 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이트 이벤트 화면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더라도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활자가 매우 작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결제 시 핸드폰 인증번호를 부여받는 것과는 달리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위한 회원 가입 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A씨의 추가 인증없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다. 

또한 자동 소액 결제로 전환 시에도 A씨에게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이트 측이 A씨에게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A씨도 회원 가입 시 화면에 유료 전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점 ▲회원 가입 시 무료 이벤트 내용이 기재돼 있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점 ▲4개월간 이의 없이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이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이트 측은 A씨에게 4개월 결제금액 3만800원의 50%인 금 1만5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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