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시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히 무료 체험 기간 중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보청기는 개인별 효과 차이가 큰 만큼 충분히 시험 착용한 뒤 신중히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 A씨는 '보청기 1개월 무료체험' 광고 문자를 받고 제품 구입을 신청했다.

제조업체 직원은 A씨 자택을 방문해 청력을 측정했고, A씨는 당일 보청기 한쪽을 90만1000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웅웅’거리는 소음(울림 현상)이 지속돼 3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청력 보조 장치, 보청기 (출처=PIXABAY)
청력 보조 장치, 보청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구입가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병원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채 청력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는 ‘청력 70~110dB 범위의 고도난청~심도난청’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병원 담당 의사는 “청력 검사만으로는 보청기에서 소음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보청기협회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기존에 들리지 않던 외부 소리가 과도하게 증폭돼 울림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청력이 낮을 경우 출력을 높여야 해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청기는 다양한 소리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사용 과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제품 하자는 소리 전달 중단, 삐 소리 등 잡음 발생, 귀 통증 등으로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할 때, 울림 현상은 사용자의 청력 상태나 적응 기간과도 관련돼 있어 단순히 울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청기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자가 A씨의 청력 상태에 적합한 출력이 높은 제품으로 교환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제품으로 교환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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