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전액 환불할 책임이 있다. 

A씨는 보청기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연락했다.

이후 영업사원의 방문 및 권유에 따라 보청기를 110만 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보청기를 끼고 휴대폰을 사용한 A씨는 통화가 불가능하자 사업자에게 문의했다.

A씨는 담당자가 알려준 사용법대로 사용했으나 휴대폰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고가 제품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보청기 구입 과정에서 청력검사도 하지 않았고, 시제품 테스트도 하지 않았으며 착용 시 휴대폰 사용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청기, 청력, 귀 (출처=PIXABAY)
보청기, 청력, 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문판매자등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에 의거해 방문판매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내용,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게 전액 환불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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