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을 해지하려고 하니 1년 무료구독 및 상품권 제공으로 인해 1년 구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1년은 무료구독이고 1년은 유료구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중도 해지시 사은품(10만 원 상품권)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A씨는 계약서도 받은 바 없고,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면서 사업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업자가 계약시 약관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 약관」 제2조(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 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하므로 중도 해약시의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한다.
상품권 제공 역시 「신문 공정 경쟁 규약」상 불법 경품 제공 및 부당 판매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약정기간이내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현금이나 상품권은 반환하고 사은품은 훼손했다면 업체 매입가로 보상해야 한다.
위 약관을 근거로 적정 위약금 및 계약해지에 대해 사업자 측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구독 중지·계약해지 요구는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구독거절 후 배달되는 신문은 거부해야 하므로 수거하지 말고 미해결시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