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에게는 9년 가까이 유지 중인 저축보험이 있었다.

어느 날 보험설계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은 보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A씨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안 A씨는 계약취소와 함께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파일, 서류, 여성 (출처=PIXABAY)
파일, 서류, 여성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당시에 기존의 보험과 신규 보험에 대한 비교·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으므로 A씨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 자료’에 따르면, A씨가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았다고 체크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덧쓰기 및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그 외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함에 따른 금전적 손실, 면책기간 신규 개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두 상품의 보험료, 보장범위 등 중요내용은 물론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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