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의 배우자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 A씨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다.

A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계약, 서명, 상담 (출처=PIXABAY)
계약, 서명, 상담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이를 추인(사후에 보충해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추인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계속 납입했거나, 계약 도중 계약내용 변경 등을 요청했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외관이나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표현대리) 규정에 의해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참고로 배우자라는 사실은 보험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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